경찰은 업무 특성상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활동한다. 이 때문에 국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 유혹에 대한 결연한 마음이 없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세운뒤 공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을 내 가족처럼 대 할 때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이다.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민원실,교통,수사,형사과에서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지만 동시에 민원인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 준수하고 있다.
교통단속 시 에도 운전자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있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 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등을 알려 주는 것은 기본이다.
유치장 시설을 보완하고 여성피의자를 위한 여자담당 경찰관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대에서도 가·피해자 보호실을 운영하는 등 시설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인권보장은 경찰과 국민사이 문제만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때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 범죄도 예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