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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허위ㆍ장난신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자 ○ 현재까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에 대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누구나 112 번호가 떠오르게 되며 또한 112 번호를 누르게 된다. 이처럼 112 신고는 여러 가지의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 전화'이다. 최근 지구대에서 근무 중‘사람을 죽일 것 같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긴급출동 하였지만, 사실은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홧김에 그런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2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한 사건도 있었다. 허위ㆍ장난신고는 장난이 아닌 국민과 우리 가족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2호 (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하다. 긴급한 사안이 아닌 일반 생활 민원일 경우 경찰 민원콜센터 182번, 정부 통합민원서비스 110번, 시/도 민원신고 센터 120번 등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허위ㆍ장난 신고에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하는 것은 경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런 비정상인 일들의 정상화를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로의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또한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112 신고는 '긴급신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 사이에 이미 그 폐해의 심각성이 각인된 허위ㆍ장난 신고로부터 엄정 대응하는 한편 112 신고는 '긴급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실제 긴급 상황에서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막대한 경찰력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 1팀 순경 조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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