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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주취소란 당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할 때에는 보다는 감성적인 경우가 많아져 신뢰성과 설득력을 잃게 된다. 특히 관공서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은 업무특성상 주취자가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경찰력의 낭비도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선진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 자체를 더 이상 개개인의 음주성향으로 치부하지 않고 2013년 3월부터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주취자 소란으로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잘못된 음주문화를 고쳐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주취소란 문제를 바로잡아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 1팀 순경 강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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