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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인식은 아직까지도‘사람이 술 마시고 실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해 버려 음주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 과도한 음주로 밤이면 지구대 안은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심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지구대 안에서 누워 자고 있는 사람 등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일들이 매일 겪게 되는 정상적인 일들로 느낄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음주로 그 정도가 지나친 주취소란 등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순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2013년 3월22일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항목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신설 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입건의 대상이 되었고 벌금의 상한을 60만원으로 높여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관공서 주취소란’이 2013년‘1167건’에서 2014년‘266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 조항인 것 같다. 이런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 업무를 과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런 주취 소란자를 상대하는 동안 정작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는 112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지나친 음주는 작게는 개인의 건강과 평온한 가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사회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하여 반드시 개선하고 건전하고 절제된 음주문화가 사회적 인식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정당한 법집행의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더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 1팀 순경 조 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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