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1년도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 해 세무조사 대상은 2010년도에 취득가액 3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위주로 한 182개 업체이다.
세무조사 자료제출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메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 자료제출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0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67건 1,250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는 2011년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지방세 과소신고 및 과점주주 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등을 연중 실시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평한 세정 운영에 박차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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