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탈루.은닉세원 발굴조사 실시
상태바
제주시 탈루.은닉세원 발굴조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4.0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011년도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 해 세무조사 대상은 2010년도에 취득가액 3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위주로 한 182개 업체이다.

조사방법은 5월말까지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장부와 2010년도에 신고․납부한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신고자료를 대사하여 미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6월에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취득세를 미신고한 과점주주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자료제출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메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 자료제출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0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67건 1,250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는 2011년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지방세 과소신고 및 과점주주 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등을 연중 실시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평한 세정 운영에 박차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