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인 경영안정 조건불리직접지불금 지원
상태바
제주시, 농업인 경영안정 조건불리직접지불금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5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농가로 확정된 13,477농가·11,789ha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61억3천2백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 또는 초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자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실경작자로서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에 대해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을 지원하며, 농지인 경우 최대 농가는 4ha,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읍·면 농가 중에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받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거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상 농업외 소득검증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내역은 신청당시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급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제주시청 농정과(728-3323)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 중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소득,면적 등)과정에서 제외된 농가가 민원 접수시에는 현장확인 등 재검증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로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적극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2016년도에는 13,670농가에 57억6천7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