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강제수용 토지'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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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강제수용 토지' 반환 소송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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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DC, 강제수용한 토지 반환해야"

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원토지주들의 무더기 토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 반환 소송에서 첫 토지주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토지주 진모씨(53)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JDC에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래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JDC는 진씨 등 몇몇 토지주들과 토지매입 관련 협상을 하다 불발되자 지난 2006년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토지수용위는 2006년 진씨의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1억여원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다른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예래휴양단지 사업 허가가 잘못된 만큼 토지수용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단지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예래단지 관련해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의 인허가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 역시 JDC의 토지 수용이 잘못된 인허가 이후 이뤄진 만큼, 그 인허가를 기반으로 한 토지수용 역시 무효라는 것.

법원은 "예래단지 토지수용은 인가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수용재결 역시 무효인 위 인가처분에 따른 후 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 참가자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여 ㎡ 가운데 소송에 휩싸인 토지는 45만여 ㎡에 이른다.

이날 판결로 토지주들의 승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JDC는 사업부지 대부분을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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