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소라 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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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소라 유통업체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4.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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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채취금지 작은 소라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수산물 유통업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작은 소라 채취 및 불법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활소라 유통업체 등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작은 소라를 사업장내 수조시설에 보관 중이던 제주시 J 수산물유통업체 등 2개 업체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유통업자 2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으며, 채취금지 작은 소라 유통행위에 대한 여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채취금지 체장인 각고 7㎝이하의 소라를 소지・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채취금지 작은소라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산물 유통업체와 횟집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촌계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불법 채취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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