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대비해 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이전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확인한다.
각 읍·면·동에서는 리·통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따른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은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 하거나 주민등록 증 발급 지연된 자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어 사실조사 기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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