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문화진흥원 종합감사 13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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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문화진흥원 종합감사 13건 지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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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원종합감사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감사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행정처리 한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한 재정상 조치로 1건에 대하여 420천 원을 회수토록 했다.

감사결과는 ‘무용예술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2009년 교육 수료율은 기초반 22%, 숙련반 29%이고, 2010년 기초반 19%, 숙련반 28%로써 저조함에도 계속하여 추진 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그리고 도립무용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35명에서 40명의 인원이 필요하여 41명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결원 및 휴직 등으로 20여명밖에 활동하지 않아 기획 공연에 차질이 있어 무용단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했다.

또한 문예회관전시실 ‘대관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5명과, 당연직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위촉직 위원 6명으로만 구성됨으로써 운영주체인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대관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위는 제주아트센터 2층 1, 2열의 좌석에서는 추락방지 철골구조물에 가려 공연무대가 잘 보이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10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조치 했다.

특히 공연연주용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날 세출과목을 달리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 2명에 대하여는 신분상조치(주의)를 요구했다.

이번감사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audit.jeju.go.kr)열린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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