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67개소, 가축분뇨재활용업소 12개소, 가축분뇨수집운반업 5개소와 작년도에「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1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 중이다.
또한 금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3회 이상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됨을 주지시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시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가축분뇨를 부적정 하게 처리해 악취발생 등 법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명단을 공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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