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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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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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67개소, 가축분뇨재활용업소 12개소, 가축분뇨수집운반업 5개소와 작년도에「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1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관리일지적정 작성여부, 액비 및 퇴비화 시 악취가 발생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며, 특히,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금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3회 이상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됨을 주지시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시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가축분뇨를 부적정 하게 처리해 악취발생 등 법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명단을 공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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