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대거적발
상태바
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대거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0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개별관광이 늘어나면서 제주의 펜션, 민박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불법영업 및 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 동안 9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개소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조치 했으며,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A펜션은 미분양 주택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여 9개동 독채 펜션을 운영하면서 1박에 14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B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동일번지의 별채 건물에 객실 6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았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 해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