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축분뇨액비 살포면적을 연간 200ha이상 확보한 전문유통주체(축분비료 유통센터,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 등)에 대하여 560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가축분뇨 액비살포 전문유통주체 지정 신청을 한 9개소 대하여 사업량 2,800ha(200천원/ha)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액비살포토지의 녹색환경과 신고이행, 살포토지별 토양 및 액비시료 채취하여 시비처방서 발급 후 완전히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액비유통주체에 대하여 시비처방서 발급사항, 액비살포토지의 신고사항, 액비살포 토지의 지번 확인하지 않고 액비를 살포 행위 및 완전히 부숙하지 않은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발생 상황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사업비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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