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발행규모 오는 11일 도의회 제출
제주자치도가 5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는 2019~2023년까지 5년간 연차별로 발행된다. 도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 방식으로 발행, 내년도 1차 발행 규모는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지방채로 마련된 재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36곳 690만㎡, 도로 1143개소 630만㎡ 등 총 1320만㎡의 사유지다.
사라봉·용담공원과 남조순오름을 우선 매입, 2020년에는 오등봉과 중부·동부·용담공원 등 도시에 있는 공원 내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보상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실효가 사라질 경우 재산권 행사로 매매와 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토지에 대해 우선 매입한다.
1조원에 육박하는 발행 규모는 공시지가의 3~4배를 보상해주는 평균 감정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와 관련,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해선 5년간 50%를 지원해주고,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에 추가 발행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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