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심의 돌입
상태바
제주도,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심의 돌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11 0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2일 도청 회의실(환경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위원(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향후 의정비 심의 일정을 논의하는 등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한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에 한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해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결정해 공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조례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 10명으로 구성되며 연임은 금지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해 통보한 날까지이며, 11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각 분야별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위원 자격 요건 조회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