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산업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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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산업 규제 개선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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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5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옴부즈만 박주봉)과 ‘제주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갖고 도내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차관급)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부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토론회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산업 현장을 방문해 발굴한 과제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발굴한 과제 총 8건(현장 건의 6건, 서면 건의 2건)이 중점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 기술보증기금 제주지점, 도내 기업·단체 등 유관 기관과 도 관련 부서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대표 안건은 ▲동일성분 방향제 제품의 중복적인 자가검사 면제 ▲소량 화장품의 성분표시 의무 완화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및 장기 이용업체 보증요율 단계적 인하 ▲제주지역내 공동물류체계 구축 등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혁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관광 및 서비스업이 70% 이상인 제주의 특성상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규제혁신의 절실함을 실감할 수 없다.”며 “도민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협업·운영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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