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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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원조례 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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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에서는 13일 제366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을 위한 심의를 가졌다.

이번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운영부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서귀포도서관으로 개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예산 폭증에 따른 교육지원청 시설직과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일선학교 배치 정원을 증원하고, 교육자치추진단 등 한시정원에 대해 일부 감원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 부대조건을 제시, 2019학년도에 보건교사 20명, 사서교사 10명을 일선학교에 추가 배치할 것과 기숙사 학교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운영의 효율을 위해 사감 인력 추가 배치할 것, 일선학교에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를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파견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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