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5월부터 84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과점주주 법인이 3개소에 159백만 원, 신고누락 법인이 3개소 28백만 원, 과소신고 법인이 20개소에 24백만 원 총 211백만 원의 미신고분에 대하여 과세예고 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추징할 방침이다.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6월 한 달 동안 과세예고 안내를 통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7월중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내용 결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50%이상일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 신고납부 누락된 경우 법인이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과소신고 하였고, 일부 법인 등은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용 등을 누락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하반기에도 법인의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는 세무지도를 병행 추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세무조사 실적으로는 과소신고 법인 및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추징 등으로 179건․601백만 원을 추징 과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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