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학기 개학에 대비 청소년 유해 위생업소 6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로 야간영업 위주의 업소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위반 우려가 높은 일반음식점(빠․라이브․호프집 업소) 및 유흥․단란주점 업종 등에 대해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묵인․주류제공행위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금지된 유흥접객행위 등을 비롯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생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기간 중 무신고 위생업소 8개소가 적발되어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위생업소에 대한 업종별·테마별 기획점검을 강화, 청소년 유해행위를 비롯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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