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 검사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상태바
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 검사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은 최초 등록 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 신차 4년 후 매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 후 매1년,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는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1년,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중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이다.

이외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1년,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1개월 후 3%, 2개월부터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