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인재개발원(원장 김홍두)은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학술세미나·설명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 필요시 인재개발원 시설을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설개방 대상은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영리목적 이외의 행사, 각종 교육 및 세미나 등이며, 원내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다목적 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사용이 가능하다.
인재개발원은 지난해에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설명회’ 등 총 148회에 대해 시설을 개방했으며, 도민 4,885명이 시설을 이용한 바 있다.
인재개발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개방·공유·협력을 위해 전국 공무원교육원 시설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서울, 경기도와 각각의 교육시설에 대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은 “도민과 각종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및 설명회, 세미나 등의 행사가 장소가 없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재개발원 시설을 개방·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용자들이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 등도 꾸준히 정비해 소통의 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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