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ㆍ동부ㆍ서부보건소 등 종합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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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ㆍ동부ㆍ서부보건소 등 종합감사 결과 발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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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68건 중 업무소홀 41건 시정 .주의 권고

 

2011년도 서귀포시 서귀포ㆍ동부ㆍ서부보건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보건소별로 각 5일간 실시한 서귀포시 서귀포ㆍ동부ㆍ서부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68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41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27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공사와 관련 시공 잘못 등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 등 9건 2천66만8천 원 상당을 감액․회수토록 했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2,900천 원 상당을 추징토록 했다.

그리고 무단결근 등 복무를 소홀히 한 사항과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항 등과 관련 공무원 3명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간 준수를 소홀히 한 사항과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 추진 부진, 장티푸스 예방접종 주기 준수 소홀,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과다 지급하거나, 분만 후에도 지급한 사항 등에 대해 주의 조치됐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됐고 결핵환자 발생 후 1차 검진만 실시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동거 가족에 대한 결핵검진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서귀포보건소인 경우 소속 공중보건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지 않고 진료한 사실과 무기계약직 채용 시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동부보건소인 경우는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등 선금 지급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의 조치됐다.

또 준공된 한방허브 및 건강증진실에 대한 미등기 등 행정재산에 대한 보존 등기․등록 소홀,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서부보건소인 경우는 건강수첩 발급 등의 민원사무를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청사 신축공사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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