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서귀포시 서귀포ㆍ동부ㆍ서부보건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보건소별로 각 5일간 실시한 서귀포시 서귀포ㆍ동부ㆍ서부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68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41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27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공사와 관련 시공 잘못 등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 등 9건 2천66만8천 원 상당을 감액․회수토록 했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2,900천 원 상당을 추징토록 했다.
그리고 무단결근 등 복무를 소홀히 한 사항과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항 등과 관련 공무원 3명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간 준수를 소홀히 한 사항과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 추진 부진, 장티푸스 예방접종 주기 준수 소홀,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과다 지급하거나, 분만 후에도 지급한 사항 등에 대해 주의 조치됐다.
특히, 서귀포보건소인 경우 소속 공중보건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지 않고 진료한 사실과 무기계약직 채용 시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동부보건소인 경우는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등 선금 지급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의 조치됐다.
또 준공된 한방허브 및 건강증진실에 대한 미등기 등 행정재산에 대한 보존 등기․등록 소홀,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서부보건소인 경우는 건강수첩 발급 등의 민원사무를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청사 신축공사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