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중 '청소년 유해환경' 사전차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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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중 '청소년 유해환경' 사전차단 활동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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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단 7월1일-8월31일 탈선행위 단속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여름방학 기간중 청소년 탈선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 및 고용행위, 청소년 상대 주류․담배 판매행위, 숙박업소 등에서 이성 청소년간 혼숙행위 등이다.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방학기간 중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업소에 가출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 영업한 업주를 적발하는 등 총 5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똫산 적발된 업소는 행정부서와 연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서는 이번 청소년 유해사범 중점 단속과 함께 활동 중 발견한 가출청소년 및 탈선 청소년등을 귀가 조치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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