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형 받은 좌 의원에 상고기각 '원심확정'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민주당, 한경.추자면)이 30일 의원직을 상실당했다.
대법원은 이날 좌 의원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좌 의원은 노동단체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3년 6월 제주도로부터 근로자 복지센터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 의원은 노동단체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뿐 개인착복 등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좌 의원은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한 최종심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따른 보궐선거는 10월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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