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질공원'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
상태바
'세계지질공원'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6.30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윤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재윤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의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유네스코로부터 인정받은 지질공원제도가 법제화됨과 동시에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유네스코로부터로부터 한라산을 비롯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9개소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전무했고, 현행법상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림공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됨에 따라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지질공원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며,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재윤 의원은 "제주가 지질공원 인증은 받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질공원 해설사를 두도록 했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주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