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기득권 주장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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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기득권 주장은 부적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7.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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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제주삼다수' 대리점 공개모집 선정 관련 반박


'제주삼다수' 대리점 공개모집 선정과 관련,1개 대리점이 서면 불통보를 이유로 법적대응에 나서자 개발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고 있다.


8일 제주개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년간 2개 대리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삼다수” 도내 유통에 대한 도민의 개선요구에 따라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대리점 수를 5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공개모집 시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에 (주)농심이 도내에 공급하던 대형할인점․편의 점의 공급권을 확보, 이번에 선정된 대리점이 공급할 수 있 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개발공사는 또한, 공개모집을 시행함에 있어 도민 누구나 공모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완화 했으며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 대리점 선정결과 발표 이후 기존 대리점 1개소의 법적 대응과 관련, 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공사는 "현재 대리점 2개소는 13년간 '제주삼다수' 도내 유통을 독점해 왔으며 판매량도 27배 이상 확대되어 년간 당기순이익이 1개 대리점당 2억 5천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제주삼다수'는 소중한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해 생산되는 제품 임에 따라 공수개념이 적용되어져야 하며, 발생되는 이익은 특 정인이 아닌 여러 도민에게 돌아가야 됨에 따라 공사는 5개의 대리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공개모집 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2개 대리점 대표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간담회를 통해 대리점 공개모집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구두로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1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하지 못한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인정되지만, 해당 대리점은 1개월전 통보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득권을 주장 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제주시 지역 대리점 1개소는 공개모집에 참여했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 대리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건은 지난 7월 5일 재판부의 1차 심문 과정을 거쳐 빠른 시 일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응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개발공사는 다만, 도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이번 공개모집에 반하면서 기득권만을 주장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의 행위는 “제주삼다수”가 우리 제주도민의 것임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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