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국제적 보호종 유명동물원에 팔아 넘겨
멸종위기의 '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서울과 제주 등 유명 동물원에 팔아넘긴 판매책이 해경에 입건됐다.
14일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허모씨(52)등 일당 12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90년도부터 제주연안 정치망 어구에 일반 어종과 함께 혼획된 ‘큰돌고래’ 30여 마리를 불법으로 매입, 자신들이 운영하는 ‘돌고래 쇼’ 공연장에 출연시키거나 서울소재 대공원 등에 판매한 혐의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 중 혼획된 고래 등 보호어종의 경우 즉시 방류하지 않고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연을 위한 돌고래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마리당 3~5억 원의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장시간 운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게 고래를 매입한 서울의 모 공원 측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래연구 및 보호기관에서도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적 보호종인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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