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29일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태어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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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29일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태어나는 날
  • 고정렬
  • 승인 2011.07.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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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렬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장

고정렬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2011년 7월29일은 100년 가까이 사용돼 온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법적주소로 태어나는 날이다.

지난 4월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262,916건에 대하여 이·통장을 통해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방문고지를 실시하여 오는 7월 29일 전국 고시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거 일제가 토지수탈 목적으로 도입한 지번주소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번이 분할되어 위치 찾기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예를 들어 지번 1번지 옆에는 2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50번지, 50번지 옆에 200번지가 존재하는 식이다.

약속장소를 못 찾아 한 번쯤 헤맨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약속시간에 늦어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길을 찾느라 3~4회 이상 상대방에게 전화로 길을 물어 본 경험도 있다.

길 찾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소제도(지번) 때문이다. 그렇기에 흔히 ‘00은행 앞’, ‘△△빌딩 앞’ 등 대형건물을 기준으로 약속장소를 잡는 경우가 많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빌딩 앞을 지나, □□아파트와 M학원 골목으로 우회전”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로의 10번 건물” 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설명된다.

특히 골목에 위치한 건물을 찾기가 매우 쉬워 경쟁적 대형 간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편리한 도로명주소는 2011년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다만 주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다.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면 앞으로 수만 명의 외국인 및 내국인이 찾는,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섬이 될 것이다.

외국인 및 내국인이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한 도로명 주소가 우리나라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도로명 새주소를 적극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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