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허가건축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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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허가건축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를 생각해 보자.
  • 현봉윤
  • 승인 2011.08.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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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봉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주무관

현봉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주무관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를 맡은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를 할 때는 체념하는 건축주와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피동적으로 현장에 단속 나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무허가 건축은 대부분 소규모 증축행위로서 원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설계비용 절약이나 토지 면적이 적은 이유로 무단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된 건축행위는 후에 아래와 같이 양성화 비용 추가부담 및 건축물의 가치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첫째, 무허가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벌 등이 따르게 되며, 사법적 처벌은 행위 내용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많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로서 건물 시가표준액의 1/2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납부해야 한다

둘째, 지목이 임야이거나 농지 등 사전에 형질변경을 득하지 않고 건축시 사후 양성화가 불가능하고,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된 대지 또한 소유권 이전이나 은행권 대부 등과 같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셋째, 무허가 건축행위 시에는 건폐율 및 일조권 등 현행법령에 부적합하여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양성화를 위한 부분 철거로 최초 의도했던 건축물의 형태를 잃게 되는 결과도 초래한다.

서귀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건축물은 도시경관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각자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서귀포시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무허가 건축 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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