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부업 불법대부행위 예방 대책회의
상태바
제주도 대부업 불법대부행위 예방 대책회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9.29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제주도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법 대부행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대부업 단속업무와 관련한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대부업체 현황과 운영실태, 피해사례에 대해 기관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무허가 대부업체 단속, 일부 대부업체의 고금리, 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 했다.

회의결과 앞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강화, 전통시장․행정시․읍면동 등에 「대부업 피해사례신고센터」설치 운영,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도민 피해 최소화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으며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관련 유관 기관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제도인 햇살론에서 20~30%대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대환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 운영중에 있으므로 이제도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햇살론 대환대출은 도내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운영중에 있으므로 가까운 서민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