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삼매봉 공원내 불법건축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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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삼매봉 공원내 불법건축물 철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10.1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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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공원내 불법건축물이 철거됐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행정대집행절차를 이행해온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건축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행정을 통해 12일 자진철거 했다고 밝혔다.

노점상(4개동) 소유자들은 지난 11일까지 판매물품에 대한 정리를 마쳤으며, 노점 철거는 공원녹지과에 위임함에 따라 12일 오전에 철거를 완료한 것이다.

철거는 건축주들이 지난 9월10일 박영부 시장과의 최종면담에서 추석이후 자진철거 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이행한 결과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부터 삼매봉공원내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절차를 이행해 왔다.

서귀포시는 일부 노점상들이 생계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노점상들이 희망할 경우 삼매봉공원에서의 근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일부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도 약속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무허가 건축물과 노점상이 완전 철거되는 즉시 그동안 중지해왔던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재개하고, 서귀포시 종합문예회관 건립 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원 내 불법적인 상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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