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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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벌금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1.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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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해군의 공사시도에 대해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 23일 오후 1시30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강 회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법은 강동균 마을회장 외에 고권일·송강호·김동원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종완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진택씨 등 마을주민 5명에 대해 2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 김영삼 강정마을청년회장에게는 무죄가 결정됐으며, 최종배씨는 공판에 불참해 선고가 내려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송강호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 고권일씨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추가로 내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 8월24일 해군의 공사시도에 대해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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