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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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1.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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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5년 경과차량 대상…배기량 무관

 


25일부터 장애인용 중고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 LPG 차량중에 5년이상 경과된 (2006년 11월 25일 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 제한으로 동급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며“이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제때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관련 Q&A

질의 1. 시행 일자


ㅇ 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질의 2. 대상 차량


ㅇ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 등이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한 LPG차량
 * LPG택시 및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 3. 사용기간 5년의 기준


ㅇ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ㅇ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질의 4. LPG 승용차 판매 대상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에게나 판매 가능
ㅇ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의 5. 택시 또는 렌트카의 경우


ㅇ LPG 택시 또는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님
- 다만, LPG 택시·렌트카이었던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질의 6. 장애 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ㅇ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질의 7.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8. LPG 차량 보유한 장애인이 신규 차량 구매 여부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된 LPG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 가능 *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9.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ㅇ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 재 판매도 가능

(출처=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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