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반출 환경부 해명에 도감사위 '발끈'
상태바
송이 반출 환경부 해명에 도감사위 '발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1.24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서귀포시의 행정행위 적정여부 판단 과정 오해' 해명

 

 

제주도의 보존자원인 제주 화산송이 대량반출 논란에 대한 환경부 해명에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위가 반출허가를 승인한 바 없다며 환경부에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도 감사위원회는 환경부가 지난 22일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에 사용하는 제주 보존자원인 '제주화산 송이' 도외 반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반출허가절차 및 행정행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승인하였다는 해명 보도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제주화산 송이'를 반출 한다는 제보가 있어 서귀포시에 반출허가 여부를 확인한바 있으나 환경부와 서귀포시로부터 어떠한 협의과정도 거친 적이 없어 환경부의 허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고 보도된 내용을 정정 보도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 결과 23일 환경부는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데 대한 사과와 아울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정정게재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해명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제주 화산송이를 환경부가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반출해 논란과 관련, 환경부가 지난달 서귀포시에 협조공문을 보내 화산송이 반출을 요청, 서귀포시 반출 허가에 따라 화산송이 80.84㎥을 반출. 국립생태원 조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충남 서천에 지구의 생태계를 재현하는 생태체험관을 건립 중으로, 열대관, 사막관등의 식물식재 토양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화산송이 반출허가를 지난 10월10일 협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당초 화강암 가루를 배식토양으로 고려한 바 있으나, 화강암 가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수성, 통기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사막관 등의 식물 활착 및 생육에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매우 중요한 바, 입자가 굵은 화산송이를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건립하는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사업에 해당되므로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협조 요청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화산송이 반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규정(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따라 반출을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반출허가 현황은 반출용도는 국립생태원 열대 및 아열대(사막) 식물 식재용으로 반출수량은 80.84㎥라고 밝혔다.


한편 도감사위원회 이종훈 조사2담당은 "감사위에 대한 행강감사에서 환경부가 감사위의 반출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한 사실에 놀라 이에 환경부에 강력 항의를 했다"고 말하고 "감사위는 허가권을 가진 부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후 환경부 해명자료에서는 도 감사위 반출허가 내용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국립생태원추진기획단 배정진 담당연구관은 "환경부는 해명자료가 아니라 설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정정하고 "이같은 내용은 초기에 자료를 낼때 서귀포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정여부를 도감사위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밝혔다.

"반출승인 절차는 서귀포시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 중에 도민의 제보로 감사위가 서귀포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이에 대한 과정 설명을 도감사위에 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 연구관은 "환경부 표현 중 도감사위에 대한 서귀포시의 절차는 반출승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언급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와 이를 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