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축제 임원 보조금 채무변제사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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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축제 임원 보조금 채무변제사용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2.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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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운영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이용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전 서귀포시 모슬포방어축제 위원회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종석)은 15일 사기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방어축제위원장 K씨(7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축제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맡은 H씨(66)와 K씨(43)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방어축제위원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업자 이모 씨(36)와 문모 씨(39), 김모 씨(47)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방어축제 자금이 부족해 축제물품을 납품한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등 채무가 누적되자 2008년 3월과 4월 방어축제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신청서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제출해 2년간 보조금 4억2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억2300만원의 보조금 중 1억4300만원을 보조금 지급 내역과 다르게 노적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H씨 등은 방어축제를 진행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명목대로 사용하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쉽게 저버리고 축제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결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K씨의 경우 보조금 수령 및 집행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축제 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 K씨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구체적인 업무를 하며 업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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