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13시에 최초상황보고를 받고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에 상응한 공무원 비상근무를 지시했다.
이어 20일 09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하고, 각급 학교(기관)장은 정위치 근무, 부득이한 출장을 제외한 출장, 연가 등 자제, 교육청 자체 행사(송년음악회 등)를 금지, 근무 중 민방위복 착용 등 비상대비 기간 중 근무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연말연시에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해 근무시간외 과도한 회식이나 과음 등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동요 없이 평소와 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