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해안 출입금지 제주도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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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해안 출입금지 제주도가 했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0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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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경범죄 처벌..제주도에 공개질의 답변 요구

 

강정마을회가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 결정을 도지사가가 내린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이는 경찰이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ㆍ연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회는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자 경찰은 궁리 끝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공개질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에 의하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논리는 구럼비 바위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장소이고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주도정이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를 언제 내렸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을회는 "구럼비 바위는 공유수면이라 도지사에게 점유ㆍ관리권이 있다"며 "따라서 출입금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제주도가 출입금지를 내렸다면 도지사가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범법자로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마을회는 "도지사가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를 내렸는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도지사가 그렇게 했다면 강정마을회에 공문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마땅한데 도대체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사실 확인 차 도지사는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를 결정하여 공포한 적이 있는지?  만일 출입금지를 결정ㆍ공포했다면 언제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을회는 “도지사는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결정을 해놓고서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아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근민 도지사는 공개질의에 대해 즉각 책임 있는 답변을 오는 15일까지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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