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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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본격 시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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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시행, ‘지질공원 인증제도’ 도입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국내에서도 본격 시행된다.


10일 환경부(유영숙 장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자연공원법’ 개정․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질공원(Geopark)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를 보존·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질자원 보호 및 활용에 미흡했다.

또한 2010년에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면서 국가관리시스템 부재로 국제기구의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한편 세계지질공원인증제도란 지질다양성 보전과 교육·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모를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제도로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추세에 있으며 '11.9.16 현재 27개국 8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해지고,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추진, 국가 브랜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질공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질공원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DMZ 등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에 맞을 경우 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등 지자체의 지질공원 운영․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질공원 인증절차는 주민공청회(지자체) → 인증신청(지자체 → 환경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지질공원 인증(환경부)을 받게 된다.


자연공원법령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경위 》


○ 자연공원법 개정·공포(법률 제10978호, 2011.7.28)에 따른 후속조치
※ 법률개정일로부터 6개월(2012.1.29.) 이후 시행


《 자연공원법 》


○ 자연공원의 범주에 지질공원을 추가(법 제2조)
○ 국가 지질공원인증을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법 제36조의3)
○ 매 4년마다 재심사 실시(법 제36조의4)


○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법 제36조의5)

○ 지질공원 해설·탐방안내 등을 수행하는 ‘지질공원해설사’ 선발 및 자격기준 등(법 제36조의6)


《 자연공원법 시행령 》


○ 지질공원명칭, 신청목적과 필요성 등 지질공원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규정 (안 제27조의2)
○ 지질공원 인증 및 취소,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등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27조의4)


○ 지질공원해설사 자격기준 (안 제27조의6) 등 규정
○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46조 별표3)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 지질공원 인증 및 취소 고시사항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 (인증) 지질공원의 인증 목적, 지질명소의 명칭․위치 등
- (취소) 인증취소 사유와 근거법령, 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 등


○ 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 (제22조의4 관련 별표1)
- (소양과정 40시간) 기본소양, 커뮤니케이션, 해설프로그램 등
- (전문과정 60시간) 지질․지형의 이해, 지질공원 해설 실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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