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없는 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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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없는 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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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반대 종교인 기자회견, '경찰 법해석 그때그때 달라' 비난

 
지난 13일 강정 구럼비 해안에서 기도회를 가졌다가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억류됐던 종교인들이 당시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경찰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과 종교인들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들은 당시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무단침입에 따른 벌금 스티커만 발부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종교인들은 "공사업체 직원들의 집단적 불법감금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돼 법정형이 2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구럼비 해안이 공유수면인 만큼 제주도지사가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며 "경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해군기지 문제에 경찰은 법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뿐 아니라 불법과 탈법까지 마구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이 해군의 시녀로 전락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흥교회 윤태형 목사는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구럼비에 기도를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경찰이 이미 출동해 있었다"며 "기도를 끝내고 나가려는 것을 막자 벌금을 내고 나가겠다면서 신분증을 제출했지만 경찰들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자신들을 불법적으로 억류했던 공사 관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윤 목사는 "벌금 스티커를 발부받고 밖으로 나온 후 공사 관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은 고발인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지목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라고 요구할 때는 무시하더니 고발하려고 하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은 서귀포경찰서장이 13일 발생한 종교인들의 억류에 대해 사과하고 공평한 법집행 약속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 독립에 대해 강한 우려를 밝히면서 "만약 경찰이 종교인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종교인들은 제주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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