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조장하는 해군 심판대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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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조장하는 해군 심판대에 세운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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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사업단장이 불법조장하나? 비난

지난 13일 성직자와 신도 등은 구럼비 해안에서 공사 현장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감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강정마을회는 이와 관련해 14일 성명을 통해 “공사업체 직원들의 위와 같은 다중의 위력에 의한 불법감금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어 법정형이 2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해군 병사들과 공사업체 직원들은 그동안 구럼비 해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법적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도했다”며, “그런 체포행위가 불법임이 드러났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시 불법감금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제주도지사에게 공유수면인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며,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을 저질렀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이러한 해군과 공사업체의 범행들이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직접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의 공모 내지 방조가 없이는 일개 병사들이나 직원들이 단독으로 그런 범행들을 저지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은 범행을 직접 지시했느냐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범행을 계속 저지를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이 계속 불법공사를 강행한다면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은 물론 불법 체포ㆍ감금 등 범행을 저지른 해군 및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주민들이 해군기지 공사차량 앞에 잠깐만 앉아도 연행을 해가던 경찰이 불법적인 감금행위를 한 시간 이상이나 자행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도 연행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해군의 하수인임이 또 다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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