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 민간위탁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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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 민간위탁 위험한 발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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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제주도당 '청소차량운전노동자 노동3권 보장' 성명

 

"제주시청 청소차량 운전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는 지난 2년 넘게 진행해온 제주도와의 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되고, 청소행정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위험한 계획 때문이다" 

진보신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4일 성명을 통해“헌법 33조 1항에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라며,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쟁의행위 등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지난 2009년 제주시청 청소차량 운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당시부터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며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제주도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까지 받았지만 제주도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불성실 교섭으로, 2009년 11월에 시작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53차례의 노사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교섭결렬과 파업결의라는 심각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정의 불성실 교섭 태도로 인해 제주시청 청소차량 노동자들은 1년에 1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교섭권’마저 박탈된 채 2년 넘게 임금조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제주도정은 일방적으로 청소차량 운전노동자들을 청소미화노동자들과 직종을 분리해 각종 수당 등 연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가까운 임금을 삭감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인력감축을 포함하는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제주도정은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청소차량 운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교섭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정의 청소행정 민간위탁을 저지하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제주시청 청소차량 운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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