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자 폭행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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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예비후보자 폭행 형사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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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7일 새벽에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A후보를 폭행한 B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후배인 A씨가 예비후보자로 먼저 등록하자, 지난 6일 밤 제주시내 모 주점으로 불러내 선거불출마를 강요하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결과 B씨가 후보자에게 "내가 도의원 나올 예정인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젓가락으로 목을 확 쑤셔 버리겠다. 머리를 바닥에 박아라. 그리고 너가 운영하는 선거사무소를 빼고 선거운동을 그만둬라"고 협박한 내용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초 사건발생 직후 고소장을 제출했던 A후보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바란다면서 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다시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혐의 고소와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폭행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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