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4명 입건,여성 대질조사
상태바
성매매 공무원 4명 입건,여성 대질조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2.16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감사위 자치규정개정,성매매,음주운전 등 공무원 처분기준 강화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관련자들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관련 여성과의 직접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와 관련 성범죄 ․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분을 위해 도 자치감사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최근 공직자 성매매 등의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엄중 징계 처분요구 등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을 개정, 성범죄 및 음주운전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 처분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직자 성매매 관련 사항은 도내 공직사회는 물론 전 도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안으로 보고 검찰에서 최종 혐의가 입증돼 도 감사위로 통보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 등 엄중 처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 세분화 및 처분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 행위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있으나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규정 개정 시 성범죄 중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마련,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현행 규정상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10%미만) 1회인 경우 훈계,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10%이상) 1회인 경우 경징계 처분요구 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면허정지(취소 포함) 1회는 경징계, 면허정지(취소 포함) 2회 이상은 중징계 처분요구 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휴게텔 등에서의 성매매 사례를 거울삼아 사실상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찰을 할 수 있는 방안(필요시 대인 감찰)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발생한 성범죄(‘06년/5건, ’07년/2건, ‘08년/11건, ’09년/3건, ‘10년/3건) 중 ’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개정 이후 발생한 6건의 범죄에 대해서는 중징계 2건, 경징계 4건을 처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의 성매매와 관련 제주도청 앞과 제주경찰청 앞에서는 이들 공직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성매매 관련자는 모두 7-8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경찰은 이중 3회 이상 이용한 사람과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45명을 가려냈고 최근 조사를 거쳐 4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연루된 모든 사람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곧 관계한 여성과의 대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현재 금액으로만 조사대상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로마 치료가 9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대상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