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이명박 정권의 기획된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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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이명박 정권의 기획된 인권 유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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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청와대에 원점 재검토 고려 등 3건 공개질의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9월 윤호경 강정마을회 사무국장과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이 한나라(새누리)당 모 의원과 면담 시 “청와대는 올 여름 토지환매 등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방안에 대해 고려했으나 도민의 반대 여론이 높지 않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 의원의 신상은 총선분위기를 고려해 밝히지 않겠지만 청와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4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해군과 경찰의 유도된 작전에 말려들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마을 주민들이 그 부당성을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빌미로 검찰과 경찰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 공안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초강경 대응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경찰청은 해군기지 문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경찰특공대장 출신의 윤종기 충북경찰청 차장(경무관)을 제주에 긴급 파견했고, 사실상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금지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작년 9월 2일 새벽 육지경찰 1,000여 명을 강정마을에 전격적으로 투입해 강제진압을 하면서 38명을 체포ㆍ연행했으며, 그 즉시 해군은 팬스와 철조망을 설치해 구럼비 바위로 가는 길목을 원천 봉쇄했다고 말했다.

마을회는 “그 후 강정마을은 사실상 비상계엄상태가 되버렸다”며, “경찰력은 상시 배치돼 무차별 체포ㆍ연행이 반복되어 작년 8월 말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1명이나 체포ㆍ연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은 대학생, 여기자 등을 폭행ㆍ감금하고 심지어는 특수부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바다 한 가운데서 폭행 및 물고문하는 등 강정마을을 무법천지가 되면서 강정마을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위와 같은 폭압적인 인권 유린은 청와대가 모 의원의 발언대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결정한 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고도의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 정권이 추진한 일을 지금의 민주통합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비판했으나 제주해군기지는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 계획하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을회는 “행정의 연속성상 차기정부는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한 그 사업을 추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해군기지사업을 하며 최소한 민의를 수렴하고 받아들여 국책사업이라도 화순에서 위미로, 위미에서 강정으로 사업대상지를 옮겼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을회는 “이명박 정부처럼 오로지 공권력으로 탄압하며 공안정국을 조성, 정부의 사업에 반대하면 종북좌파로 몰아 척결을 주도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벌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천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민항검증보고서 150,000톤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총리실 압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관여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항구에 민항과 군항이 동시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무슨 근거로 관광에 기여하는 군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세 가지를 공개 질의했으며, 오는 29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청와대는 작년 여름에는 제주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를 고려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는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하였다. 반 년 만에 제주해군기지가 원점 재검토 대상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도민의 반대여론이 높다고 인정되면 이제라도 원점 재검토를 할 의향은 있는가?

둘째, 위 공안대책회의, 1000명 경찰력 투입 강제진압, 경찰력 상시 배치 등으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조치는 청와대 내에서 누가 기획을 한 것인가?

셋째, 위 검증위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총리실의 압력은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청와대도 관여를 하였는가?


마을회는 "공개질의에 대해 청와대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 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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