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대자본 육상풍력 경관심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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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대자본 육상풍력 경관심의 중단"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2.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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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촉구 성명 발표

 

“외부대자본 만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위한 경관심의 중단하라”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는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지적한 성명은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은 사실상의 사업허가와 마찬가지”라며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이며,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23일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9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24일 10시부터 도청 제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지적하고 “24일 예정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부터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풍력발전은 송전탑 등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14조)에 의거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지역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지 1차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지만 “2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지방에너지공기업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 뿐 아니라, 풍력발전 유관산업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강조했다.


“이 지방에너지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경제성 분석’이 지난 1월 완료됐다”고 지적한 성명은 “용역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됐으며, 도민의 87.8%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용역의 연구범위는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육상풍력과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350MW규모의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현재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85MW내외 규모의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신규 육상풍력발전에는 손도 못 대보고,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이 불확실한 해상풍력에 모험적으로 뛰어드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성명은 “겉으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외부대자본에게 도민의 공공자원을 공짜로 퍼주면서, 사기업들의 난립만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또한 “무한정 공공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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