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도 경찰과 매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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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도 경찰과 매 한가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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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서귀포시와 경찰은 해군의 눈치 언제까지 볼 것이냐 비난

 
강정마을회는 해군 측은 지난 22일부터 구럼비 바위 해안선을 따라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를 박은 후 철조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이 문제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서귀포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들은 동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을회는 “하지만 서귀포시는 동법 제44조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법 제8조에 따라 해군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서귀포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마을회는 “서귀포시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매립면허권자는 동법 제39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매립면허권자는 누구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면허권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예정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되며, 준공검사를 받아 지목을 정하고 등록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공유수면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매립면허권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귀포시는 이를 외면해 동법 제44조 제1항을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전반에 관한 관리권이 없고 다만 매립에 관한 관리권만 있으므로 해군 측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철조망을 치는 것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는 작년 여름 내려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평화활동가 4명이 구럼비 바위에서 비가림막을 한 것만으로도 현행범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마을회가 신고를 하고 근거 법령까지 제시했음에도 현행범 체포는커녕 아예 현장에 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와 경찰의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며, 서귀포시와 경찰은 더 이상 해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을회는 “만일 이대로 구럼비 해안가에 철조망이 쳐진다면 우리는 그 불법에 대한 항의표시로 그 철조망을 넘어 가는 운동을 펼치겠다면서 더 이상 해군에 의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지는 꼴을 지켜만 볼 수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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