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해안 불법공사 관계자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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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해안 불법공사 관계자 즉각 처벌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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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구럼비 해안가 시설물 설치 명백한 불법행위 주장

 
강정마을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안선을 따라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를 박는 작업을 하는 것은 염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서귀포시청에서 구럼비 해안에 출입금지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공식문서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해군은 구럼비 해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매립권자라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어떠한 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립목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신고·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회는 “관리청인 서귀포시에 해군과 시공업체 측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서류를 갖추어 사전허가를 득했는지 문의 해 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럼비 바위에 고정시설물인 앙카를 박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 불법행위는 명백히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2.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4.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마을회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고발조치를 했다"며, "이제 경찰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해군과 공사관계자를 체포하고 검찰은 즉각 기소 조치해 엄정한 법률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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