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심 샘물중단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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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심 샘물중단금지 가처분 기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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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윤 개발공사사장, 불공정 거래 바로잡는 전기 마련

 

 

오재윤 도개발공사 사장

법원은 (주)농심이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개발공사의 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윤 개발공사사장은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먹는 샘물 국내유통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 입찰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불공정 계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번 결정에서 확인된 법적 판단을 기초로 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부칙 제2조 무효 확인 본안소송과 조례부칙 제2조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승리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에도 면밀히 대응해 궁극적으로는 공공재산의 운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도민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판사 오현규는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개발공사와 농심간 판매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농심이 청구한 가처분에 대해 보전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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