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풍력자원 사유화 방지제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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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풍력자원 사유화 방지제도 마련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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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은 내고 “제주도는 지난 24일 경관위원회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9곳에 대한 경관심사를 벌여 구좌읍 김녕지구(제주김녕풍력발전), 한림읍 월령지구(두산중공업), 애월읍 신재생에너지지구(한화건설 등 4개 업체), 표선면 가시지구(가시리마을회) 등 4곳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는 환경단체가 지적하듯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가 외부자본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이며,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제주도를 향해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와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 아울러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풍력자원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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