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대책 마련”
상태바
오영훈 의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대책 마련”
  • 고현준
  • 승인 2019.06.02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표발의,‘보육실태조사’근거 규정 마련

 

 

오영훈 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일 지난 5월 31일 정확한 어린이집 보육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나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운영을 조사해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발간한다.

‘보육실태조사’ 자료는 어린이집 운영과 동향을 살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현재 보육정책은 ‘보육실태조사’를 참고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한 현실적이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보육실태조사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그래야만 현재 시행되는 보육정책이나 보육교사 처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는 6.12명이고,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 36분인데 비해, 휴식시간은 18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 자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26분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더욱 정확한 보육실태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돌보며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는 스트레스와 함께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보장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1주 최대 52시간 근무 시행의 한 사례가 될 것고, 이는 우리 국민을 과로사회로부터 탈출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